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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전 타이어 구매시 제조일자 확인은 필수!
카테고리 자동차/기계류  등록일 2010/07/26 09:21:22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6408 

 

휴가 전 타이어 구매시 제조일자 확인은 필수!

자동차 타이어는 자동차에 있어 차량의 방향 전환과 함께 제동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품으로 적정 공기압의 관리 등 사전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평상시의 적정 공기압과 타이어 마모상태 등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지만 타이어를 구입을 할 때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상담센터(공정거래위원회, 국번없이 1372)에 접수된 타이어 제조일자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년 동기(6월말 기준) 15건에 비해 3.13배가 증가한 47건이 접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타이어는 생산된 후 보관이 아무리 잘되어도 시간이 지날수록타이어 내부 구조물이 변형되고 고무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안전성이낮아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의 제조일자는 안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타이어는 미국 운수국 안전규정에 따라 제조일자를 옆면에 암호같은 기호로 표시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타이어의 생산일자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타이어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타이어 제조일자의 확인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타이어의 제조일자는 타이어 옆부분(사이드월)에 'DOT ******* 0410' 등의 형식으로 제조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뒤의 네 자리 숫자가 제조일자이다. 0410이면 뒤로부터 읽어서 2010년 4주째에 생산된 제품이란 뜻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동차 타이어의 정기적인 공기압 점검과 함께 타이어를 교체시에는 타이어의 유통기한이 별도로 없는 점을 감안하여 타이어 옆면의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자 역시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해 타이어 제조일자를 고지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동차 타이어 설명

또한, 타이어의 공기는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타이어에서 누설되기 때문에 고속주행, 특히 장거리 운행 전에는 반드시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해 주어야 하며, 적정 타이어 공기압은 타이어와 차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타이어 옆면이나 운전석 도어 안쪽에 있는 권장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여 주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름 장마철에는 젖은 노면을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얇은 막이 형성되어 타이어가 도로에 접촉하지 않은 채 물위를 떠 가는 듯한 수막현상(Hydroplaning)이 발생하게 되어 타이어의 접지력과 제동력이 평상시보다 크게 떨어져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장마철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정도 높여주는 것이 좋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정하게 유지하면 안전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연비향상과 함께 타이어 마모를 줄여 더욱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 1

 

오모씨(남, 30대)는 2010.5월초 타이어 전문업체에서 타이어 4본을 중고로 교환하였으나, 2일 후 타이어의 제조일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되어 확인한 결과, 제조일자가 2001년도 1본, 2003년도 2본, 2005년도 1본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사례 2

 

인천에 거주하는 김모씨(남, 40대)는 2010. 2월 중고 타이어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1개월 후 타이어가 파손되어 교체를 하고 정비업소에서 점검을 받던 중 타이어가 1991년도(약 20년)에 생산된 것이라고 하여 타이어 구입점을 방문하여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사례 3

 

최모씨(남, 30대)는 2010. 2.9. 소형승용차를 출고받아 2.10. 휠과 타이어를 교환하였으나 3개월 후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되어 확인한 결과 타이어의 제조일자가 1999년식으로 확인이 되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사례 4

 

94년식 다목적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이모(남)씨는 2009년 말에 집근처 타이어점에서 타이어 4본을 교환한 후 2010.6월 차량 수리차 공업사에 입고하여 정비사가 차량을 확인하던 중 타이어가 1994년에 제작된 것이라고 하여 아주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됨.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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