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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선택 시 운임조건 등 꼼꼼히 따져야
카테고리 관광/운송  등록일 2016/06/14 17:42:26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0498 

 

항공사 선택 시 운임조건 등 꼼꼼히 따져야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30% 가량 증가 -

 

 

 

   저비용항공사 증가, 취항노선 다양화 등으로 항공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으나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항공사 선택·이용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약 3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275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 대비 52.8% 증가하였다.

 

□ 최근 6개월간 외국적 저비용항공사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아
 
   최근 6개월간(2015.10.~2016.3.) 접수 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44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적 항공사 관련 피해가 259건(58.1%)으로 과반을 넘었고, ▲특히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가 137건(3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저비용 항공사 관련 피해가 269건(60.3%)으로 대형 항공사의 약 1.5배에 달했다.

 

□‘위약금 과다 요구, 환급 거부’가 절반 이상
 
   피해유형별로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및 환급 거부’가 227건(5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 107건(24.0%)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28건(6.3%)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6건(3.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본격 여행철을 앞두고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운임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항공 스케줄 변동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은 여유있게 잡으며 ▲저비용항공의 경우 일반 항공보다 예약취소에 따른 환급여부·수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피해 감소방안을 권고하였으며, 에어아시아 항공사 그룹의 경우 국내에 ‘소비자불만처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첨부: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주의보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첨부자료 160601_항공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주의보.hwp PDF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