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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 자발적 무상 교체
카테고리 생활용품  등록일 2015/12/15 16:17:38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0985 

 

삼성전자㈜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 자발적 무상 교체

- 유리에 불순물 유입 또는 과도한 열충격으로 파손(破損) 발생 -

 

 

   삼성전자㈜는 자사에서 판매(린나이코리아㈜ 제조)하는 가스레인지 일부 제품의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
 
* 충격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열처리 하여 단단하게 만든 유리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삼성전자㈜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되었다는 제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강화유리 제조 시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사용 중 과도한 열 충격이 가해져 파손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 교체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삼성전자㈜는 이를 수용하여 2007. 7.~2010. 10. 제조된 제품 45,000대 가운데 강화유리가 파손된 제품*에 대해 무상으로 법랑 재질의 개선품으로 교체하기로 하였다. 단, 소비자의 과도한 외부 충격 등에 의해 파손된 경우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상모델 : HBGR-G360, G475, G475C, SBR-G750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되었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1588-3366)하여 개선품으로 무상 교체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첨부: 삼성전자㈜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 자발적 무상 교체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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