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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코리아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 자발적 환급·무상 교환 조치
카테고리 의생활  등록일 2016/02/18 09:40:49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0128 

 

나이키코리아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 자발적 환급·무상 교환 조치

-착화 중 원단의 염료가 양말·신발끈 등에 이염(移染)-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나이키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에서  염료가 묻어난다는 사례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 모델명: NIKE WMNS AIR MAX ST 705003-103
 
   시중 유통 중인 동일 모델 운동화를 구입하여 신어본 결과, 약 8시간 만에 자주색으로 염색된 뒷축 원단

으로부터 염료가 양말이나 신발끈에 이염(移染)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나이키코리아에 제품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이미 판매(2015. 5. ~ 9.)된 제품 3,381족 중 반품된 91족을 제외한 3,290족에 대하여 환급 또는 동일 모델의

다른 색상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이염이 발생했을 경우, (유)나이키코리아 소비자상담실(☎080-022-0182)로

연락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첨부: 나이키코리아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 자발적 환급·무상 교환 조치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첨부자료 160217_나이키코리아+자주색+AIR+MAX+여성용+운동화+자발적+환급·무상+교환+조치.hwp PDF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