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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아성산업, 플라스틱 사각의자와 도어매트 자발적 환급 등 실시
카테고리 주거/시설  등록일 2016/03/10 10:53:35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7333 

 

㈜다이소아성산업, 플라스틱 사각의자와 도어매트 자발적 환급 등 실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다이소아성산업에서 구입한 ‘플라스틱 사각의자(품번:81368)’ 상판이 부 서져 다리를 다치고, ‘도어매트(품번:79395)’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나 두통을 유발한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플라스틱 사각의자’는 앉을 때 통풍이 잘 되도록 상판에 일정 크기의 홈을 만들었으나 사람이 올라서는 등 특정 부위에 하중이 가해질 경우 이를 견디지 못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도어매트’는 실외용으로 판매되었으나 소비자의 편의에 따라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원료(재생고무 및 접착제)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해 두통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말하며,

    주로 페인트나 접착제, 건축물 등에 많이 사용됨.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소비자의 사용방식에 따른 피해이기는 하나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를 요청하였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이미 판매(2012. 10.~2014. 7.)된 ‘플라스틱 사각의자’ 40,905개에 대해 환급 또는 다른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기로 하였고, ‘도어매트’ 역시 재고품(5,912개)은 회수·폐기하고 기 판매(2015. 6. 3.~2015. 10. 23.)된 2,320개는 환급 또는 무상 교환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고예방을 위해 공산품의 용도에 맞는 올바른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연락(☎02-405-0800)하여 환급 또는 무상 교환받을 것을 당부했다.

 

 

※ 첨부:  ㈜다이소아성산업, 플라스틱 사각의자와 도어매트 자발적 환급 등 실시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첨부자료 160307_㈜다이소아성산업, 플라스틱 사각의자와 도어매트 자발적 환급 등 실시.hwp PDF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