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4. 국제결혼중개
품종 국제 결혼 중개  해당품목  
조회 33633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국제결혼중개 표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중도 계약해지

 - 손해배상 또는 소비자의 요청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국제결혼중개 다시 이행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 사업자의 귀책인 경우

 -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 중 중개수소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소비자 부담

  ·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소비자 부담

  ·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소비자 부담

  ·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소비자 부담

  ·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소비자 부담

  ·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 전액 소비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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