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0.2 어학 등 연수관련업 (국내 연수업(어학, 체험캠프 등))
품종 국내 연수업  해당품목 어학, 체험캠프 등 
조회 14250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 전

 

  ·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 기납입액 환급 및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계약금이라 함은 "접수비", "행정수속비" 등 그 용어와 상관없이 계약체결 시 지급하는 소정의 비용을 의미한다.

  ·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기납입액 환급 및 총비용의 20%배상

 

  · 개시당일 통보 시

- 기납입액 환급 및 총비용의 30%배상

 

 - 개시 후 계약해제

- 기납입액환급 및 총 비용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계약금이 총 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비용의 10%를 위약금으로 함.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 전

 

 

  ·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총 비용의 20%공제 후 환급

 

  · 개시당일 통보 시

- 총 비용의 30%공제 후 환급

 

 - 개시 후

 

 

  · 총 캠프기간의 1/3경과 전

- 총 비용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총 캠프기간의 1/2경과 전

- 총 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총 캠프기간의 1/2경과 후

- 미환급

 

3) 캠프 시작 이후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4) 캠프 시작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비용이 많이 든 경우

-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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