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0.1 어학 등 연수관련업 (해외어학연수수속대행업)
품종 해외어학연수수속대행업  해당품목 어학캠프 등 
조회 13715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해당학교의 환불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학교의 특별한 환급규정이 없을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한다.

 -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 시
- 대행수수료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10% 보상
 - 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국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
-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30% 보상
2)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 시
- 대행수수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서류번역, 입학신청서 작성 후 해지요청 시 - 대행수수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 해지요청 시 - 대행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입학허가 받은 후 해지요청 시 - 대행수수료의 70% 공제 후 환급   
 - 비자발급 완료 후 해지요청 시  - 대행수수료의 9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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