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29. 애완동물판매업
품종 애완동물판매업  해당품목 개, 고양이에 한함 
조회 24499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계약서 미교부 시
 

- 계약해제(단, 구입 후 7일 이내)

-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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