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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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번호 구분 해당품목
41 37.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 (위성방송업·유선방송업)
40 38.1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순환계용약, 호흡기관용약, 소화기계용약,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항생물질제제, 호르몬제, 외피용약, 한약, 동물약품 등
39 38.2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약외품) 생리대, 치약, 은단, 가정용 살충제, 외용소독제, 붕대, 거즈, 마스크 등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38 38.3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료기기) 시력보존용안경, 콘택트렌즈, 이온수기, 휠체어, 보청기, 의족, 혈압계, 자석요, 비데, 안마기 등
37 38.4 의약품 및 화학제품 (화장품) 샴푸, 린스, 크림, 로션, 립스틱, 매니큐어, 포마드, 향수,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등
36 38.5 의약품 및 화학제품 (비누 및 합성세제) 세탁비누, 화장비누, 소독비누, 액체비누, 분말세제 등
35 38.6 의약품 및 화학제품 (플라스틱 제품) 가정용 플라스틱용기, 호일, 랩, 장판 등
34 38.7 의약품 및 화학제품 (비료)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리비료, 복합비료, 특수성분비료 등
33 38.8 의약품 및 화학제품 (농약)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32 38.9 의약품 및 화학제품 (고무장갑) 가정용 고무장갑, 공업용 고무장갑, 의료용 고무장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