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58. 컴퓨터소프트웨어
품종   해당품목  
조회 11311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중요한 하자에 대하여 구입 후 1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 시

 - 제품교환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3) 교환된 제품이 성능·기능상의 중요한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 후 2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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