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60. 택배 및 퀵서비스업
품종 택배·퀵서비스업  해당품목  
조회 26752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① 전부 멸실된 때에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② 일부 멸실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2) 훼손된 때  
 - 수선이 가능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3)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함.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함.

 -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함.)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배상.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 배상

4) 퀵서비스 사업자 귀책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함.

 -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

- 고객에게 배송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

 -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됨으로써 특정 시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비용의 200%를 지급  

5)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 운임환급(선불 시)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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