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59. 통신결합상품
품종 통신결합상품  해당품목  
조회 15468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의 가액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음.
경품으로 인한 위약금의 부과 기간은 최대 12개월임.

 

* 소비자에게 면제 혜택이 부여되는 위약금에는 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도 포함됨.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속도 보장 기준 미달로 인한 해제·해지 사유 발생 시

 -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

  - 각각의 서비스 항목에서 규정한 장애 시간  또는 장애 횟수 초과로 해제·해지 사유 발생 시

 -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

2)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

3) 1), 2)의 경우에 소비자가 잔여기간 동안 나머지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 잔여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잔여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제공

* 단, 나머지 결합상품이 하나의 서비스만 남게 된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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