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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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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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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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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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의 가액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음.
경품으로 인한 위약금의 부과 기간은 최대 12개월임.
* 소비자에게 면제 혜택이 부여되는 위약금에는 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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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속도 보장 기준 미달로 인한 해제·해지 사유 발생 시 |
-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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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서비스 항목에서 규정한 장애 시간 또는 장애 횟수 초과로 해제·해지 사유 발생 시 |
-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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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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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의 경우에 소비자가 잔여기간 동안 나머지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
- 잔여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잔여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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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나머지 결합상품이 하나의 서비스만 남게 된 경우는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