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1985. 12. 31 개정 2023. 12. 20 PDF로 내려받기
9.3 공산품 (전기통신기자재) | ||||||||||||||||||||||||||||||||||||||||||
품종 | 전기통신기자재 | 해당품목 |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인터폰, 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화상전화기, 장거리자동전화 발생제어장치, 기타의 전화기, 전화기접속기기류, 간이구내교환기, 기타의 구내교환기 및 그 부대기기, 데이터다중화장치류(디지틀방식의장치로서 2.048Mbps 이하의 것.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용은 제외), 비디오팩스, 텔리텍스, 인쇄전신기, 신용카드조회장치, 기타 통신전용정보통신단말장치 및 그 부대기기, 정보통신용 신호변환장치류(모뎀, 데이터서비스장치, 패드), 선로접속장치류(가입자보호기, 접속함, 단자함, 전화기용 콘넥터), 유선방송용 전송기자재류, 기타 통신기류 등 | |||||||||||||||||||||||||||||||||||||||
조회 | 28048 | 작성자 | 소비자상담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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