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9.9 공산품 (전구)
품종 전구  해당품목 형광등, 백열전구 등 
조회 23934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베이스불량,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흑화현상 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유통과정에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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