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9.18 공산품 (어업용기계)
품종 어업용기계  해당품목 어업용기관(디젤기관, 어군탐지기), 구명벌, 발전기, 건조기, 냉동기, 나침의, 전자수온계, 축전기, 모터류, 펌프류 등 
조회 12557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 다음의 경우에 사업자는 현지 출장수리
 - 소비자의 현품운송 거부
 - 현품운송곤란 또는 운송비 과다
 - 농번기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 제품교환
 - 재질 및 소재불량으로 인한 고장 - 무상수리
 - 가공치수 불량으로 인한 고장 - 무상수리
 - 조립불량 또는 설치 잘못으로 인한 고장 - 무상수리
 - 주요성능, 기능상의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포장 및 수송 불량으로 발생한 고장 - 무상수리

2)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 이내) 발생한 피해

 

* 감가 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비 부담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3)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10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농번기 중)

-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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