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9.15 공산품 (자전거)
품종 자전거  해당품목 자전거 
조회 15092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 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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