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11.4 농·수·축산물 (과일)
품종 과일  해당품목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조회 14021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

-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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