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11.1 농·수·축산물 (란류)
품종 란류  해당품목 계란, 메추리알 등 
조회 13125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

-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선택할수 있는 목록
이전글▲ 10.2 공연업 (영화관람)
다음글▼ 11.2 농·수·축산물 (육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