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9.34 공산품 (가발)
품종 가발  해당품목  
조회 12915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2)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금 환급 및 제품가격의 10% 배상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해야 함.

 - 제작이전

- 제품가격의 10% 공제 후 환급

 - 제작이 진행된 이후

- 제작에 소요된 실손해 배상

 - 제작완료 후

- 계약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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