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12. 동물사료
품종 사료  해당품목 가축사료, 특수동물사료, 반려동물 사료 등 
조회 10408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중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료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함.

2) 부패, 변질
3) 성분이상
4) 유효기간 경과
5) 부작용 - 사료의 구입가 및 동물의 치료 경비 배상
6) 동물폐사 - 사료 구입가 및 동물의 가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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