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14. 모바일콘텐츠
품종 모바일콘텐츠업  해당품목 모바일콘텐츠, 모바일게임 
조회 16067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
- 계약취소  * 기납부한 요금은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위약금은 청구를 금지함. 
2)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소비자가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 유료 콘텐츠 구입가 환급  * 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함. 

3) 사업자가 계약전 기본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유료정보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취소  

4) 소비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결제

   
 - 소비자 동의 없이 결제된 경우 - 계약 취소 * 결제할 때마다 비밀번호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기본프로그램을 제공하였지만 소비자가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함. 
 - 결제 내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청구금액 환급 * 고지 방법 : SMS, 이메일 등
5)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 계약 취소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임.
6)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 계약인 경우    

 -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 해지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한 경우 - 유료청구 금액 전액 환급  
 - 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청구 금액 환급 * 자동으로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 내역(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고지해야함.
7) 서비스의 중지·장애   *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며,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소비자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
 -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3일 이상 서비스가 연속해서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 사전고지 한 경우    
 ·서비스중지·장애를 사전에 고지하였으나 서비스중지·장애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 * 사전고지라 함은 서비스 중지, 장애 24시간 이전에 고지된 것을 의미함.

 

사업자 : 오픈마켓사업자, 개발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를 말함.
  ① “오픈마켓사업자”란 PC 및 Mobile Device 등을 통해 개발자가 개발한 모바일콘텐츠 등이 거래될 수 있도록 중개를 하는 사업자를 뜻함.(단말제조사가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경우 오픈마켓사업자에 포함)
  ② “개발자”란 모바일콘텐츠 등을 개발, 제작하여 오픈마켓사업자와의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오픈마켓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서비스를 통해 일반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함.
  ③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이동통신사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o 기본 고지사항
  ① 개발자는 모바일콘텐츠 내 이용자 확인이 용이한 방법 및 위치를 활용하여 “이용요금 안내”, “고객센터”, “서비스 이용약관(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기본적으로 고지하여야 함.
  ② 오픈마켓사업자는 오픈마켓에 이용자 확인이 용이한 방법 및 위치를 활용하여 “이용요금 안내”, “고객센터”, “서비스 이용약관(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기본적으로 고지하여야 함.
 

<각 항목별 공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이용요금 안내
· 판매자명 또는 서비스 제공자명 및 서비스명
· 모바일콘텐츠 대가 및 과금정책
고객센터
(또는 개발자 연락처
· E-mail(필수), 휴대폰·전화번호ㆍ홈페이지(선택)
이용약관
· 서비스 이용 관련 일반사항, 환급규정, 개인정보취급/활용 관련 사항, 위치정보취급/활용 관련 사항 등 포함

 

  ③ In-App결제(In-App Purchase,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오픈마켓사업자와 개발자는 앱 내에 In-App결제가 있음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o 유료정보 표기
  ① 오픈마켓사업자는 유료정보에 대한 모바일콘텐츠 대가, 기간(월정액제 등 사용기간이 있는 경우)을 직접적인 방법(예 : 3,000원, 구매일로부터 1개월 등)으로 명시함.
  ② 유료정보 표기 위치는 모바일콘텐츠 대가에 대한 이용자 결제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 위치시킴.
  ③ 개발자는 In-App 결제(In-App Purchase)를 적용한 모바일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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