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15.4 문화용품 등 (스포츠용품·레저용품)
품종 스포츠용품·레저용품  해당품목 등산용 버너, 코펠, 텐트, 운동구, 라켓류, 낚시용구, 헬스기구, 스키용품, 골프용품 등 
조회 18923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하여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골프용품의 경우 제품교환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골프채 : 구입 후 3개월 이내
 - 기타 골프용품(장갑, 구두)  : 구입 후 6개월 이내

 

 

 

 

* 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3)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을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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