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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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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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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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하자(파손, 페이지수 부족, 녹음 · 녹화상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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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
* 기수수 상품(용역)의 동시 반환
* 상품반환비용 사업자 부담
* 계약해제시 이행부분만을 기준으로 손료산정 공제한 후 환급함.
*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함.
* 단, 사은품의 단순포장 개봉은 훼손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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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 미교부 등(법령상 계약서 교부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거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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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 |
3) 구입자 철회권 행사기간 이내에 서면계약해제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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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
4) 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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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 |
5) 판매원 신분 허위, 판매처 허위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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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 |
6) 회원제 판매 또는 복합상품 판매 후 일부계약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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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 |
7)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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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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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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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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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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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해지시 제공받은 사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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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에 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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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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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
· 제품이 훼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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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계약 유지 기간만큼 정액감가상각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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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
- 반환의무 면제 |
9)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 해제 시(법령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거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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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사용률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공제 후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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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
- 통상사용율과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함.
- 사용손해율은 원칙적으로 도서류나 음반류의 낱개 각각에 대한 상태를 기준으로 함. 단, 낱개로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가능한 단위를 기준으로 함.
□ 도서류
가. 통상사용률(통상사용료의 비율)
사용기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4개월 미만 |
4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
통상사용률(%) |
20 |
23 |
27 |
30 |
40 |
사용기간 |
5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
7개월 이상 ~
8개월 미만 |
8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
10개월 미만 |
통상사용률(%) |
50 |
60 |
70 |
80 |
90 |
나. 사용손해율(상품반환 시의 손해금 비율)
제 품 상 태 |
손 율 (%) |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
20 |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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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반환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에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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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 음반류
-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며, 개봉된 음반류는 복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봉된 수량에 대한 가격을 산정. 단, 음반류의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봉한 경우라 하더라도 손료를 적용하지 아니함.
□ 도서류 또는 음반류가 다른 상품과 복합 상품으로 판매된 경우
- 개별상품의 통상사용률과 사용손해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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