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15.3 문화용품 등 (도서·음반)
품종 도서·음반  해당품목 도서, 음반, 테이프, 비디오물, 학습지, 기타 보충학습부교재 등 
조회 25857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품질하자(파손, 페이지수 부족, 녹음 · 녹화상태 불량)
- 교환

* 기수수 상품(용역)의 동시 반환

* 상품반환비용 사업자 부담

 

* 계약해제시 이행부분만을 기준으로 손료산정 공제한 후 환급함.




*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함.

 

 

* 단, 사은품의 단순포장 개봉은 훼손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2) 계약서 미교부 등(법령상 계약서 교부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거래의 경우)
- 계약해제
3) 구입자 철회권 행사기간 이내에 서면계약해제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4) 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계약해제
5) 판매원 신분 허위, 판매처 허위인 계약
- 계약해제
6) 회원제 판매 또는 복합상품 판매 후 일부계약 불이행
- 계약해제

7)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

 
-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

-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8)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해지시 제공받은 사은품
 
- 해지에 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  
 ·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반환
 · 제품이 훼손된 경우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계약 유지 기간만큼 정액감가상각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상

- 해지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 반환의무 면제
9)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 해제 시(법령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거래의 경우)

- 통상사용률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공제 후 계약해제


※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
 - 통상사용율과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함.
 - 사용손해율은 원칙적으로 도서류나 음반류의 낱개 각각에 대한 상태를 기준으로 함. 단, 낱개로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가능한 단위를 기준으로 함.

□ 도서류

 가. 통상사용률(통상사용료의 비율)

사용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4개월 미만
4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통상사용률(%) 20 23 27 30 40
 
사용기간 5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7개월 이상 ~
8개월 미만
8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
10개월 미만
통상사용률(%) 50 60 70 80 90

 


 나. 사용손해율(상품반환 시의 손해금 비율) 

제 품 상 태 손 율 (%)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20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50

반환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에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85

 

□ 음반류
  -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며, 개봉된 음반류는 복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봉된 수량에 대한 가격을 산정. 단, 음반류의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봉한 경우라 하더라도 손료를 적용하지 아니함.
□ 도서류 또는 음반류가 다른 상품과 복합 상품으로 판매된 경우
  - 개별상품의 통상사용률과 사용손해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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