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15.2 문화용품 등 (악세사리)
품종 악세사리  해당품목 귀금속 및 보석을 이용하지 아니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장신구 
조회 16644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디자인, 색상, 크기에 불만이 있는 경우
 -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제품교환  
2) 조립 불량
 - 부착물의 이탈, 끈, 고리 등의 절단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3)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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