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13. 대리운전
품종 대리운전  해당품목  
조회 13544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차량파손 등 물적 손해

- 대리운전 사업자가 차량수리비 등 피해액 배상

 

2)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피해

- 대리운전 사업자가 해당 과태료 또는 범칙금 배상

3) 부당한 대금청구

- 대리운전 사업자가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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