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11.7 농·수·축산물 (종묘등)
품종 종묘등  해당품목 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 등 
조회 13091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파종 전 불량 확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발아불량은 종자포장에 표시된 발아율이하로서 정상 발아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한함.



* 직접경비 : 인건비, 자재비 등



* 예상수익은 당초 재배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수확량에 해당연도 농가 수취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함.



* 실제 생육상태와 광고내용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 용량미달  
 - 이물혼입  
 - 포장재 파손  
 - 유효기간 경과  
 - 부패, 변질  

2) 파종 후 종자불량에 의한 발아불량 및 타품종 혼입

 

 - 재파종 가능 시  

- 대파종자 교환 및 직접경비배상

 - 재파종 불가능 시    
  · 타품종으로 재파종이 가능한 경우  

-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배상

  · 타품목으로 재파종이 불가능한 경우   - 예상수익액 배상  

3) 생육장애 및 불량과 발생(재배기간 중 또는 재배결과)

 
 - 종자 하자일 경우  

-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배상

 - 기상여건불량, 재배기술미흡, 종자하자 등 복합요인이 있을 경우

- 종자하자에 의한 기여도 (배분율)에 따라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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