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18. 봉안시설
품종 봉안시설  해당품목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조회 10690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봉안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총사용료 중 아래 표의 연차별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봉안일로부터 최초 1년은 6개월 단위, 1년 경과 시점부터는 년 단위로 환급률을 적용함.(예 : 소비자가 봉안일로부터 3개월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총사용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6개월 이내 75% 5년초과~6년 45% 11년초과~12년 15%
6개월초과~1년 70% 6년초과~7년 40% 12년초과~13년 12%
1년초과~2년 65% 7년초과~8년 35% 13년초과~14년 10%
2년초과~3년 60% 8년초과~9년 30% 14년초과~15년 7%
3년초과~4년 55% 9년초과~10년 25% 15년초과 5%
4년초과~5년 50% 10년초과~11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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