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24. 세탁업
품종 세탁업  해당품목 세탁업 
조회 53979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하자발생(탈색, 변 · 퇴색, 재오염, 손상 등)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2) 분실 또는 소실
- 손해배상

1. 배상액의 산정방식
 ① 배상액=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조)
 ②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2. 손해배상액의 감액
 ①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②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3. 배상의무의 면제
 ① 고객이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는 세탁업자는 세탁물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단, 고객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음.
 ② 세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면책됨.
  -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통지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미회수하는 경우
  -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미회수하는 경우

4. 세탁물 확인의무
  -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5.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①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세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세탁물 인수일
   - 세탁완성 예정일
   -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20만원 이상제품의 경우)
   -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기준
   -기타사항(세탁물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②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짐.

5-1. 손해배상 대상 세탁물
 ①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름.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②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함.
 ③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함.

6.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
  ①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② 단,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함.

7. Set의류의 배상액 배분
 ① 상 · 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65%, 하의 35%
 ② 상 · 중 · 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③ 한복 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는 상의50%, 하의50%
 ④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름.
 

8. 탈부착용 부속물(털, 칼라, 모자 등)이 손상된 경우는 동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한다. 단,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경우(방한복의 모자 등)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배상비율표


배상비율

(%)

내용연수

95

80

70

60

50

45

40

35

30

20

10

 

1

0~14

15~44

45~89

90~134

135~179

180~224

225~269

270~314

315~365

366~547

548~

물품 사용 일수

2

0~28

29~88

89~178

179~268

269~358

359~448

449~538

539~628

629~730

731~1,095

1,096~

3

0~43

44~133

134~268

269~403

404~538

539~673

674~808

809~943

944~1,095

1,096~

1,642

1,643~

4

0~57

58~177

178~357

358~537

538~717

718~897

898~1,077

1,078~

1,257

1,258~

1,460

1,461~

2,190

2,191~

5

0~72

73~222

223~447

448~672

673~897

898~1,122

1,123~

1,347

1,348~

1,572

1,573~

1,825

1,826~

2,737

2,738~

6

0~86

87~266

267~536

537~806

807~

1,076

1,077~

1,346

1,347~

1,616

1,617~

1,886

1,887~

2,190

2,191~

3,285

3,286~

 

물품 사용일수(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분류

품 목

소 재

용 도

상 품 예

내용연수

외의류

신 사 정 장

,모혼방, 견 기타

하복

춘추복

동복

 

3

4

4

코 트

 

 

오바코트

레인코트

4

여 성 정 장

모혼방견 기타

하복

춘추복

동복

 

3

4

4

스 커 트바지,

자 켓점퍼

모혼방견 기타

하복

춘추복

동복

타이트스커트플레어스커트,

치마바지(큐롯잠바스커트)

바지슬랙스판탈롱팬츠류

3

4

4

스 포 츠 웨 어

 

 

트레이닝웨어스포츠용

유니폼수영복

3

셔 츠 류

 

 

면셔츠, T셔츠남방폴로

셔츠와이셔츠

2

블 라 우 스

기 타

 

 

3

2

스 웨 터

 

 

스웨터카디건

3

청바지

일반

 

 

4

특수워싱*

 

 

3

특수워싱: : 본래 제조된 원단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외형을 가공(샌드가공스톤워싱표백제 등 약품처리 가공 등)한 상태의 소재를 말함.

 

분류

품 목

소 재

용 도

상 품 예

내용연수

 

제 복

작 업 복

사 무 복

학 생 복

 

 

2

2

3

한복류

치마저고리바지마고자조끼두루마기

,
빌 로 드

기 타

 

 

4

실 내

장식류

카 페 트

기 타

 

 

6

5

가방류

가죽가방

가죽인조가죽 등

 

 

3

일반가방

천 등

 

 

2

스 카 프

 

,

기 타

 

 

3

2

머 플 러

 

 

 

3

넥 타 이

 

 

 

2

속옷

파운데이션,란제리,내복

 

 

 

2

외 의

돈피파충류

기 타

 

 

3

5

기 타

 

 

 

3

인 조 피 혁

 

 

 

3

모 포

기 타

 

 

5

4

쇼 파

천연피혁

기 타

 

 

5

3

커 

 

춘하용

추동용

 

2

3

침구류

이불,

침대커버

 

 

 

3

신발류

가죽류 및

특수소재

 

 

가죽구두등산화(경등산화 제외

3

일반 신발류

 

 

운동화고무신 등

1

모자

 

 

 

 

1

모피

제품

외의

토끼털

 

 

3

기타

 

 

5

기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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