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21. 산후조리원
품종 산후조리원  해당품목  
조회 16805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산 후 조 리 원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입소 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함.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입소예정일 전 2130

 

- 입소예정일 전 1020

 

-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o 계약금 전액 환급

 

o 계약금의 60% 환급

 

o 계약금의 30% 환급

 

o 계약금 전액 미환급

2) 입소 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o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o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3)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부상 등으로 이용자(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o 이용자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이용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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