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20. 사진현상·촬영업
품종 사진현상·촬영업  해당품목 사진인화, 카메라 및 비디오 촬영 
조회 26177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하자 없이 촬영한 필름인화 의뢰 시 현상과정에서의 하자로 정상적인 사진인화 불가

- 사진 촬영 시 소요된 비용 및 손해배상  

2)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불량

-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 

3) 사업자의 카메라 대여 시 소비자 과실로 인한 카메라 손상부분에 대한 수리비용 과다청구

- 손상된 부분의 부품대 및 원자재 비용만 부담

4)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 사진원판의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음.
*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 시 보관기간은 1년임.

5)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성장앨범 등)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 Digital 방식의 사진원판은 보정 된 최종 수정 File을 원판이라 함.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 계약서상 단계별 촬영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기 촬영된 단계 횟수 / 총 단계 횟수 X 총 요금 환급
 

* 앨범가격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함. 

 -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손해발생

 

 · 사진 촬영 개시 이전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사진 촬영 개시 이후

- 계약금 환급 및 촬용한 사진원판 제공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 사진 촬영 개시 이전

- 소비자는 총 요금의 10% 부담

 · 사진 촬영 개시 이후

- 소비자는 기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 금액의 10% 부담(단,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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