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17. 미용업 (피부미용업·모발미용업·네일서비스업·왁싱업)
품종 피부미용업·모발미용업·네일서비스업·왁싱업  해당품목  
조회 38404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 ×(실제이용일수 / 계약상전체이용일수)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

게 계약시 정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

약금·월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

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

다.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한다.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개시일 이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선택할수 있는 목록
이전글▲ 15.4 문화용품 등 (스포츠용품·레저용품)
다음글▼ 19. 부동산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