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27.1 식료품 (청량음료)
품종 청량음료  해당품목 콜라, 사이다, 환타, 유산균음료, 두유, 넥타류, 쥬스류, 드링크류, 보리음료 등 
조회 13471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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