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25. 소셜커머스
품종 소셜커머스  해당품목  
조회 15325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해지

-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 분쟁해결기준에 관련 기준이 있는 품복에 대해서는 그 품목의 기준을 우선 적용함.

 - 상품에 대한 허위 · 과장광고 또는 기망행위에 의한 판매

 - 계약 내용의 임의 변경

 - 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사이트 무단 폐쇄

 - 상품 제공업자의 서비스 중단

 - 상품의 결함 및 결함 상품의 배송

2)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및 서비스 구매대금의 10% 배상

 - 청약 철회 거부

 - 청약 철회의 제한 또는 고의적 지연

3)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해지

-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 구입 후 7일 이내

4) 사업자가 소비자의 쿠폰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및 서비스 구매대금의 10% 배상

 - 일반 이용자와의 고의적으로 차별

5) 상품구매 쿠폰 유효기간

 

 - 유효기간 명시 불명확

-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 쿠폰 사용기간 내 매진

-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및 서비스 구매대금의 10%배상

6) 상품구매 쿠폰 관련 기타 사항

 

 - 쿠폰발송 지연

-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 소비자가 청약 철회 기간내에 미사용 쿠폰의 일부 환불 요구 시

- 서비스 구매대금에서 사용쿠폰의 서비스 구매대금을 제외하고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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