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61.1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학원운영업)
품종 학원운영업  해당품목 문리, 기술, 예능, 가정, 사무, 독서 등 
조회 39549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의 경우(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은 제외)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계약 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함.

 - 허위 · 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일할(日割)계산

3)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일할(日割)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함.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

 ㅇ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ㅇ 교습개시 후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
  <독서실 제외한 학원 등>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독서실의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
ㅇ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고지된 1일 교습비 등X독서실 사용 시작일부터 사용을 포기한 전날까지의 일수)
 
ㅇ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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