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9.25 공산품 (의복류)
품종 의복류  해당품목 기성복, 맞춤복, 내의, 넥타이, 와이셔츠, 커튼, 수예품, 침구, 카펫, 스웨터, 한복, 머플러, 모포, 피혁제품 등 
조회 39835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봉제불량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수리 불가능 시는 교환

* 배 상
 - 맞춤복 원부자재 불량의 경우 공임까지 배상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6)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 색상에 불만

-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7)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 수리, 재맞춤, 환급(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 교환
  · 동일가격, 동일제품교환을 원칙으로 함.
  ·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 배상
  · 맞춤복은 원단불량일 경우 공임까지 배상.

- 보상순위
  · 보상은 무상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함.

- 하자원인 규명
  · 시험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함.(구입 후 2년 이내의 제품에 한함)

- 교환 및 환급기준
  ·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
  · 표시가격 변동 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환불을 원칙으로 함.
  ·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단, 소재 및 디자인이 다를 경우엔 해당의류만 교환함.
  · 환급요구 시 영수증 제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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