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품종   해당품목  
조회 66408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기산한다.

품 목

품 질 보 증 기 간

부품 보유 기간

1. 자동차

o 차체 및 일반부품*: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을 포함함.

 

o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고전원전기장치*, 수소연료생산시스템**: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거나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

** 연료탱크밸브, 연료전지제어장치(FCU), 연료압력조절기

o 외판후드, 도어, 필러, 휀더, 트렁크리드(테일게이트), 도어사이드실, 루프관통부식 : 5

o 8(, 성능·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2. 모터사이클

 

o 1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1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o 7(, 성능·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3. 보일러

o 2

o 8

4. 농·어업용기기

1) 농업용기기

 

o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

, 주행거리가 5또는 사용시간이 1천 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o 기타 장치 : 1년 단, 주행거리가 2500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o 914

(농업용기기에 따라 내용연수 포하여 4년까지 생산ㆍ공급. 다만, 성능 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 에서 유사부품 사용 가능)

2) 어업용기기

o 1

 


품 목

품 질 보 증 기 간

부품 보유 기간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에어컨


o 2


o 8

- 시스템에어컨

o 1

o 8

- 난로(전기, 가스, 기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o 2

o 5

- TV, 냉장고

o 1

o 9

- 전축, 전자레인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청소기

o 1

o 7

- 세탁기

o 1

o 7

-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o 1

o 7

- 비디오플레이어, DVD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홈시어터,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o 1

o 6

- 네비게이션,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o 1

o 5

- 데스크탑(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 태블릿, 휴대용 음향기기(MP3,카세트,CD플레이어)

o 1

o 4

- 스마트폰, 휴대폰

o 2(, 배터리는 1)

o 4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 (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o 1

o 3

- 복사기

o 6개월

다만, 복사 매수가 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 (소형), 6만매(중형), 9만매(대형)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o 5

 

- 신발

o 가죽제품(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 1

o  천 등 그 외의 소재: 6개월

 

 

품 목

품 질 보 증 기 간

부품 보유 기간

- 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몸체 (라켓에 부착된 라바 또는 끈 등 제외)

o 6개월

o 1

- 헬스기구, 골프채

o 1

o 5

- 우산류

o 1개월

 

- 전구류

o 1개월(형광등, 백열전구)

o 6개월(LED전구)

 

- 문구

o 6개월

o 1

- 완구

o 6개월

o 1

- 가발

o 6개월(인모)

o 1(인공모)

 

2) 핵심부품

 

 

 

 

- 에어컨컴프레서

 

- LCD TV, LCD 모니터(,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LCD모니터·본체 일체형 PC : LCD 패널

o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하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부품수리가 필요한 경우

- 핵심부품에 대한 무상수리

 

o  4

 

o 2(,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PDP TV 패널

o 2(,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LED TV, LED 모니터(, LE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LED모니터·본체 일체형 PC : LED 패널

o 2(,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세탁기모터, TVCPT, 냉장고컴프레서, 모니터CDT, 전자렌지마그네트론, VTR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버너, 로터리히터버너

o 3(,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모터, TVCPT, 냉장고컴프레서, 모니터CDT, 전자렌지마그네트론, VTR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버너, 로터리히터버너

o 3(,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의류건조기컴프레서, 의류관리기 : 컴프레서

o 3

 

- 데스크탑, 노트북Main Board

o 2

 

6.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 유사품목에 따를 수 있는 경우

2)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o 유사품목에 따름

o 1

 

o 유사품목에 따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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