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피해발생시 가이드
▣ 소비자 주의사항
1. 신용카드를 도난·분실 시 조치
- 신용카드를 도난·분실한 경우 이를 알게 된 즉시 신용카드사(또는 은행)에 신고한다.
- 카드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렵다.
- 사고 신고 시 카드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카드종류, 성명 등을 정확히 알려주고, 접수번호, 접수시각, 신고받은 담당직원의 성명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카드의 도난·분실시 경찰서 또는 카드사(은행)를 사칭하여 비밀번호를 묻는 사례가 있는데, 경찰서 및 카드사에서는 업무상으로 비밀번호를 물어볼 일이 없다.
2. 신용카드 보상가능 여부
- 보상이 가능한 경우
- 분실·도난 신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하여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 발급카드 수령 전 제3자에게 전달되어 부정사용된 경우 전액보상 받을 수 있다.
- 명의도용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발급, 카드의 위·변조에 의해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명의인의 카드대금 채무는 무효가 된다.
- 가맹점 수수료가 회원에게 전가된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 보상이 안 되는 경우
-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수령하고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하여 부정사용된 경우
-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카드회원의 가족, 동거인 등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에 연관되어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이 카드 배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보상신청을 하고, 카드를 받지 못했다는 미수령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 회원이 카드 미수령에 따른 사고발생 사실(타인 수령 등)을 인지하였으나 카드사에 신고를 지연함으로써 부정사용 대금이 발생한 경우
- 카드 비밀번호의 유출, 정당한 이유 없이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3. 신용카드 관련 불법 거래 행위 신고는?
-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국세청 ☎ (132번), 국세청 (전자민원 탈세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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