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시 가이드
등록일 2019/12/30 18:25:23  조회 15545 
구분 서비스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의료사고 발생 시 가이드


  ▣ 소비자 주의사항


1.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료기록 확보

  • 의료사고의 원인규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병원이나 의료진은 방어적 차원에서 진료기록을 변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료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료기록에는 의사지시서, 치료경과와 간호내용을 기록한 일지 등이 있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등의 사본을 교부받을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과 교부된 기록이 전부임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사고 발생 경위서를 상세하게 작성

  • 치료를 받으러 의료기관에 내원한 이유와 병명, 치료 과정 등을 꼼꼼하게 작성해 두도록 합니다.
    즉 환자측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경위서는 향후 분쟁절차 진행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

  • 대부분 환자들은 전문 의료지식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한국소비자원, 각종 의료관련 소비자단체, 의료전문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진료기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거나 의료기관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어 대응책 마련도 훨씬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4.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사는 금물

  •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의료사고 당사자나 가족들은 억울한 감정이 앞서 병원 기물을 파손하거나 진료방해 또는 담당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력 행위 등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5.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소멸시효에 주의

  •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의료사고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동 시효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완성됩니다. 따라서 동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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