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 후 가이드
등록일 2019/01/04 02:57:33  조회 28508 
구분 서비스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헬스장 이용 후 가이드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계약 해지 및 환급 거절

  • 신용카드 할부로 계약한 헬스 회원권 청약 철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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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4월 5일 헬스장 1년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95만원을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 결제함.
  • 2009년 4월 20일 부터 이용하기로 했는데, 개인 사정상 계약 익일 계약 해지 통보하자 위약금 10%를 내야 해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윤모씨/여/30대)
     
  •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매수인(소비자)의 철회권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2개월 이상 3회에 걸쳐 결제)했을 때에는 매수인(소비자)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철회는 서면(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 상기 사례의 경우 계약 체결 이후 이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다음날 청약 철회를 통지했으므로 매도인(사업자)이 매수인(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 요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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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8월 20일 직장 사무실로 방문한 영업사원의 권유로 6개월 간 헬스를 이용하기로 계약을 하고 3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함.
  • 이후 한달 정도 이용 후 직장의 이전으로 인해 2009년 9월 20일 중도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거절당함.(박모씨/남/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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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 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 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계속 거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1월)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 개인 트레이닝(PT)을 받았다는 이유로 환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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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5월 23일 스포츠 센타에 방문하여 헬스 3개월 이용 등록 후 회비 16만원 및 개인 트레이닝(PT: Personal Training) 10회 이용 비용 35만원 등 총 51만원을 지불함.
  • 5월 25일 부터 운동을 시작 하였고, 개인 트레이닝은 2회 이용하고 6월 초에는 병원 입원 등으로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도 해지를 통지하자 이용 등록에 따른 회비 환급은 가능하지만 PT 비용 환급에 대해서는 거절함.(박모씨/여/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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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스포츠 센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중에는 좀 더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단순 회원 등록이 아닌 개인별 맞춤 트레이닝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고, 사업자들도 이러한 수요에 맞춰 개인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개별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일반 체력 단련장(헬스장) 이용 약관과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환불 기준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업자가 많으나, 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이 소비자가 지불한 트레이닝 이용 비용 전액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 체력단련장 이용 계약과 같이 일정 금액의 정당한 환불 조치는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개인별 트레이닝 서비스는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스포츠 센타의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을 내리며 시정권고(제2009-011호)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2]해지시 과다 위약금

  • 2일 이용 했는데 1개월 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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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2월 9일 3개월 헬스 이용권을 구입하고 24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 등록 당일과 익일에 걸쳐 이틀 동안 이용을 했는데 모친의 건강 위독으로 인해 더 이상 이용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중도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한달 정상 가격 10만원을 공제하고 환급해 준다고 함.(정모씨/여/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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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의 사유로 헬스 개시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시 이용료 및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실거래가)을 기준으로 하므로 할인 받은 헬스 회원권의 경우 할인요금을 기준으로 이용료 및 위약금을 산정합니다.
  •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환급금액은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별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시 해지조건 및 위약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해지시 위약금 외에 추가적인 요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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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7월 헬스 1년 이용 회원권을 계약하고 총 65만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함.
  •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3달 정도 이용을 하고 난 2009년 10월 9일 계약 해지 통지하자 위약금 10%와 3개월 이용 금액 24만원 이외에 부가가치세, 카드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공제한다고 함.(문모씨/여/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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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 회원권 중도 해지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0% 위약금과 이용료 외에 부가가치세, 기타 수수료 등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 해지시 위약금과 이용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더 내도록 되어 있는 헬스클럽 약관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심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례3] 영업 중단, 사업자 변경 등으로 계약 불이행

  • 헬스장 이용 도중 사업자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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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1월 5일 부터 명동에 있는 휘트니스 클럽 1년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6개월 할부 결제함.
  • 2009년 2월 20일 휘트니스 클럽이 갑자기 폐업을 한다며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음.(정모씨/남/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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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 개시일 이후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이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용일수에 따른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헬스 사업자가 영업 중단, 폐업 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 및 배상이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다만 상기 사례처럼 2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로서 아직 카드 결제 대금이 완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용카드사에 매수인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항변권: 매도인(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 매도인 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하고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호 및 사업자 변경을 이유로 환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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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3월 28일 스포츠 센타 1년 이용 계약
  • 을 체결하고 48만원을 지불하고 사용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 중도 계약 해지를 통지하자, 상호는 그대로 쓰고 있으나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하고 있음.(오모씨/여/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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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 양도 및 양수로 인해 사업자가 변경이 되었더라도 양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에 따라 현재의 사업자는 이전의 사업자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의 영업을 양수할 때 양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양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약정일 뿐 소비자의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요구 자체에 대해 거절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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