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후 가이드
등록일 2019/10/28 11:33:49  조회 13666 
구분 서비스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건강검진 후 가이드


  ▣ 소비자 주의사항


1. 건강검진 결과 통보 절차 및 결과 내용 확인

  • 건강검진을 받은 후 건강검진 결과통보와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통보되는지 알아보시고, 반드시 건강검진 결과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통보받은 건강검진 결과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검진기관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참고로 관련법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한 의료기관은 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건강검진 결과 과신 지양

  • 건강검진이 모든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은 아니므로 검진결과가 ‘정상’으로 통보된 경우에도 과신하지 말고 신체의 이상 신호가 있을 경우 즉시 의료진의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3.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진과 상담

  • 1차 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주어진 기간 내에 2차 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또한 2차 검진결과 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신속하게 의료진의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4.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보호기관의 도움을 요청

  •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의료진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원 등 소비자보호기관 및 단체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분쟁유형으로는 계약금 환급 거절,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질병을 오진한 경우, 건강검진 중 부작용 발생, 이중 검진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종합건강검진 계약금 환급 거절

  • 2018년 5월, 1년 이내에 종합건강검진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 5만원을 지급하고 종합건강검진을 받기로 계약함. 직접 병원을 방문해 보니 인터넷상에서 설명한 내용과 달라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계약금 환급은 10일 이내에 취소해야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절함

[사례2] 무료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몰라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 60대 남자로 2018년 4월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음.
    무료건강검진이 가능한지 알았더라면 고가의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검진비의 일부라도 환급받고 싶음.

[사례3]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질병 오진

  • 2016년 3월과 2017년 4월 같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건강검진 후 상부위장관검사상 정상이라고 판정받았으나 2018년 4월 타병원에서 진행성 위암과 간전이로 진단되어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게 됨.

[사례4] 건강검진 위내시경 검사 중 위출혈 발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수면내시경을 받았고, 검사중 위출혈이 발생되어 타병원으로 전원하여 위세척 등 추가 입원치료를 받음.

[사례5]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한 경우

  • 2년 전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검사결과 통보를 받지 못했음.
    최근 암을 진단받은 상태로 2년 전 건강검진 결과지를 확인한 결과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었으나 통보 받지 못한 상태임.

[사례6] 무료건강검진이라고 하여 검진을 받았는데 이중검진으로 통보받은 경우

  •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 같은 해 아파트를 방문한 병원 직원으로부터 무료건강검진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았음.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중검진 비용 환수예정통지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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