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28. 신용카드업
품종 신용카드업  해당품목  
조회 16580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분실 · 도난신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전 이후에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 전액보상
 

*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신용카드회원 약관에 규정)는 과실상계 가능함.


 
2) 발급카드 수령 전 제3자에게 전달되어 부정사용된 경우
- 전액보상
 

* 다만, 회원이 카드 미수령에 따른 사고발생 사실(타인수령 등)을 인지하였으나, 카드사에 신고를  지연함으로써 부정사용대금이 발생한 경우 과실상계 가능함.

3) 명의도용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발급, 카드의 위 · 변조에 의해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 명의인의 카드대금 채무무효

* 피해유형3)의 경우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4) 가맹점 수수료가 회원에게 전가된 경우
-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수수료 환급  
5) 비밀번호 유출이 된 경우
   
 -  분실 또는 도난 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전액보상  
 -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사용된 경우 - 전액보상  

6)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였으나 거절하는 경우

-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거절

* 지급거절은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할부기간 이내에 카드사에 당해 사유를 통지함.

 - 할부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    
 - 착오, 사기, 강박,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등으로 할부거래계약을 취소한 경우    
 -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카다로그 및 견본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토록 청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계속적거래계약에서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도산 등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 부당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재

- 금융채무불이행 기록삭제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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