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49. 전자지급수단발행업
품종 전자지급수단발행업  해당품목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조회 10219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가 잔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할 경우   

* 선불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개념을 준용한다.
 


*기준금액은 최종 충전 후의 잔액(최종 충전 전의 잔액 + 최종충전금액)으로 함.

*잔액환급비율
·기준금액 1만원 초과일 경우 : 100분의 60 이상 사용시
·기준금액 1만원 이하일 경우 : 100분의 80 이상 사용시
             

 -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경우 - 기준금액의 60% 또는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잔액 환급
 - 전자화폐인 경우 - 잔액의 100% 환급 
2) 이용대금을 초과하여 인출된 경우 - 초과인출금액 재충전 또는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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