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57.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품종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해당품목  
조회 25272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1-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2) 임대된 모뎀 등 장비의 불량으로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3회째)가 재발할 경우

o 계약취소

 

o 임대된 장비 교환

* 기 납부한 요금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를 금지함.

3)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24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o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

* 누적시간의 기산시점은 서비스 중지장애 발생일 부터임.

 

*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와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

4) 2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o 손해배상

o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적용)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배로 함.

 

o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희망일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신청일을 해지일로 보며, 해지희망일과 해지신청일을 모두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 분쟁발생일을 해지일로 본다. 또한 해지일 이후 부과납부된 요금은 소비자에게 환급함.

 

o 사업자의 모뎀, 셋톱박스 등 장비 회수기간은 해지일 또는 소비자와 협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이내이며, 동 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는 장비 분실 또는 훼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묻지 못함.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2-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5) 설치지연

 

6)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7)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

 

 

8) 이전지역 상품의 속도가 초기 계약 상품 속도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

o 예약취소

 

o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o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o 소비자는 위약금의 50% 지급 후 계약해지

 

* 해당업체의 확인 시

 

* 해외이주, 장기 유학(1 이상의 유학)의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함.(, 할인 혜택금액은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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