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56.1 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체육시설업)
품종 체육시설업  해당품목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볼링장, 에어로빅장, 요가원 등 
조회 68308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신체상 피해발생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o 계약해제

 

o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o 배상액 배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제외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이용개시일 이전

o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이용개시일 이후

o 반환금액 환급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위약금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 + 위약금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2-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o 반환금액 환급

·반환금액 = 이용료 위약금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용개시일 이후

o 반환금액 환급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 -위약금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 - 위약금

 

o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o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o 레저용역업

-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o 할인회원권업

-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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