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55. 청소대행서비스업
품종 청소대행서비스업  해당품목  
조회 14124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서비스횟수가 1회인 경우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청소예정일 7일 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 청소예정일 3일 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청소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청소예정일 7일 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 청소예정일 3일 전에 취소 -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청소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 - 계약해제 및 전체이용요금의 30% 배상  
 - 서비스 이행을 위해 소비자를 방문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또는 서비스의 재이행

* 주소불명, 연락두절로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했음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한다.

 -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 손해배상  
2) 서비스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 서비스개시 이전 - 계약금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서비스일수(기간제)로 계약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잔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서비스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이용금액의 10% 배상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 서비스개시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서비스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단, 연락이 두절되거나, 전화번호 오류 등으로 인해 연락을 취하지 못해 서비스가 연기된 경우, 연기된 기간은 지연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음.
 -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 - 계약해지 및 미이용요금 환불과 전체이용요금의 10% 배상
 - 서비스 이행을 2일 이상 지연 - 지연된 해당 서비스 이용요금의 50% 환급 * 주소불명, 연락두절로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했음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함.
 - 3회 이상 서비스 이행을 지연할 경우 - 계약해지 및 미이용요금 환급과 전체이용요금의 10% 배상  
 - 서비스 이행을 위해 소비자를 방문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미이행된 서비스 재이행 또는 미이행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요금에서 30% 공제후 잔액 환급  
 -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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