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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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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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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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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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수리 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유상수리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의 15. 전문공사 기준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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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 |
ㅇ 무상수리 |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 |
ㅇ 유상수리 |
2. 품질불량 |
ㅇ 시공 전:교환, 환급
시공 후:수리, 배상 |
* 세부기준은 하단에 별도 정의 |
3.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하여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 시공하는 경우 |
ㅇ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시공(소비자는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상의 규격에 미달하는경우 공사금액 차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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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시공 |
ㅇ 추가비용 소비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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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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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정산이란 소비자가 납부한 공사대금 중에서 사업자가 설치한 부분에 대한 비용정산을 의미함 |
ㅇ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ㅇ 선급금 전액 환급 및 총시공비의 10% 배상 |
ㅇ 공사에 착수한 후 |
ㅇ 대금정산 후 총 시공비의 10% 배상 |
6.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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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
ㅇ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ㅇ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
ㅇ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ㅇ 실손해액 배상 |
7. 공사기간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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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실손해액(숙박비, 물품보관비 등)은 소비자가 입증
* 실손해액을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 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연체이율(민법상 법정이율5%)을적용한 지연손해금 배상 |
- 공사에 착수하기 전 |
ㅇ 계약해제 |
- 공사에 착수한 후 |
ㅇ 실손해액 배상 |
8. 계약서 미교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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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항목별 자재명, 단가,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상세견적서는 계약서로 간주함 |
- 공사에 착수하기 전 |
ㅇ 계약해제 및 선급금 전액 환급 |
- 공사에 착수한 후 |
ㅇ 대금정산 후 계약해제 |
※ 실내건축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2. 나.):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 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말함
ㅇ 창호공사, 구조체를 사용하여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내부 도장․미장․방수․타일․조적공사 등을 포함하며, 누수, 방수, 단열 등 기능상 하자를 개선하기 위한 실내공사 등도 해당 기준을 준용함
ㅇ 수전, 휴지걸이, 거울, 문고리 등 실내건축 관련 소품의 경우, “주방용품 기준”을 준용함
【실내건축 품목별 품질불량 및 시공상의 하자 기준】
ㅇ 위생기구
(품질불량) 작동불량, 색채불량, 균열, 도금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시공상의 하자) 파손, 작동불량, 균열, 누수
ㅇ 벽지
(품질불량) 변‧퇴색, 색채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변‧퇴색, 색채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시공상의 하자) 변‧퇴색, 보풀현상
ㅇ 타일
(품질불량) 변‧퇴색, 기준규격 미달 등
(시공상의 하자) 백화‧동해현상, 접착불량, 매직불량
ㅇ F.R.P. Tank, 각종 배관
(품질불량) 부식, 규격미달, 이음쇠불량
(시공상의 하자) 누수, 부식, 이음쇠불량
ㅇ 페인트류
(품질불량) 색상불량, 응고 등
(시공상의 하자) 색채‧광택‧배색‧마감불량, 변‧퇴색
ㅇ 시멘트 제품류
(품질불량) 균열, 강도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시공상의 하자) 균열, 마감불량
ㅇ 창호재
(품질불량) 작동불량, 파손, 기준규격 미달 등
(시공상의 하자) 작동불량, 파손
ㅇ 목재류
(품질불량) 파손, 균열, 규격미달, 색채불량, 건조불량 등
(시공상의 하자) 파손, 접촉불량, 마감불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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