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53. 중고자동차매매업
품종 중고자동차매매업  해당품목 중고자동차매매업 
조회 17001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배상  

2) 매매 알선 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 배상  

3)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 · 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른다. 단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

4)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5)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계약금의 2배액 보상  

6)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름.

7)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 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함.

8)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9) 성능 · 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성능 · 상태점검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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