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52. 중고전자제품매매업
품종 중고전자제품매매업  해당품목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조회 18456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 보증여부, 보증기간 등은 개별계약에 따른다.
2)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보증기간(비고란에 정한 기간을 말함)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한다.
 
 - 보증기간(비고란에 정한 기간을 말함) 이내에 제품 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는 경우
 -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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