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51. 주택건설업
품종 주택건설업  해당품목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조회 16144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발생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 - 무상 수리 및 보수

* 하자보수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령 등에 규정된 기간으로 함.
 

* 지체상금액=(계약금+중도금)×연체이율×입주지연일수/365
 

* 지체상금액 중 계약금포함은 ’95.2.11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부터 적용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 - 유상 수리 및 보수

2) 입주지정(예정)일정 경과한 공사완료로 인한 입주 지연 시

- 지체상금 지급 또는 주택잔금에서 해당액 공제

3) 분양계약서상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과 공부상면적(건축물관리대장)과의 차이 발생 시

- 부족면적에 대한 대금의 환급  

4) 입주자 동의 없는 분양주택의 저당권설정 등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  

5)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 설비대체 또는 차액 환급

* 환급액=공급면적(계약서상) 단위가격×부족면적(㎡)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선택할수 있는 목록
이전글▲ 50. 주차장업 (주차장업·주차대행업)
다음글▼ 52. 중고전자제품매매업